본문 바로가기

주식 투자/투자 용어

무상증자와 유상증자 [주식의 추가 발행]

728x90
반응형

무상증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유상증자

안녕하세요, 맥스웰입니다.

 

상한가를 찍고 있는 기업들을 보고있으면 가끔 무상증자 이슈가 보입니다. 증자란 무엇이고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의 의마를 살펴보겠습니다.

 


증자[Capital Inrease]란

 

증자는 말 그대로 '增더하다資재물을' 자산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종의 이유로 기업은 자본이 부족해져, 필요 수준만큼 자본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데, 이때,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신주 발행)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주식을 돈을 받고 파는 유상증자와 기존 주주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무상증자가 그것입니다.

 


728x90
유상증자 [capital increase with consideration]

 

사실 증자라 하면 대부분 유상증자입니다.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유상증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1. 주주배정 방식

주주배정 방식은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주주가 새로 발행한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주들은 유상증자를 원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데, 이때 실권주가 발생합니다. 이 실권주는 의사회를 통해 기존 주주나 제3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2. 일반공모 방식

일반공모 방식은 기존 주주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유상증자 청약을 해서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공모 간 주식이 남게 되면, 실권주가 되며 다시 나누어 주는 일 없이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주주배정 방식과 일반공모 방식은 기업 자금 조달을 위한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한 것을 의미

→ 일반적으로 악재에 해당

 

3. 제3자배정 방식

제3자배정 방식은 기존 주주, 임직원들이 아닌 제3자가 권리를 가져가는 배정 방식입니다. 즉, 제3자가 유상증자 기업에 행하는 일종의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방식은 제3자 입장에서 기업에 행하는 투자의 의미로 해석 가능

→ 일반적으로 호재에 해당

 

 

유상증자는 결국 자본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자본금을 왜 조달하는 것일까. 사실 호재와 악재의 판단을 위해서는 배정 방식보다 증자의 근본적인 이유가 훨씬 중요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데 투자금을 받는다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호재가 될 것이고, 기업이 돈이 부족해 운영할 여력이 없어, 운영비를 충당할 계획이라면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증자의 목적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방식을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무상증자 [Bonus Issue]

 

무상증자주식을 새로 발행하되 주주들에게 팔지 않고 공짜로 나눠주어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증자입니다.

팔지 않고 어떻게 돈이 늘어나는 것일까. 아래 그림을 보면 기업의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나누어져 있고, 자본은 다시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 배당금 지급 후 남은 돈, 자산재평가적립금 =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금 시세차익, 주식초과발행금 = 새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와 액면가의 차익)

 

무상증자
무상증자

 

무상증자를 통해서 잉여금을 주식으로 발행해 기존 주주들의 보유 지분에 비례해 새로 발행한 주식을 분배합니다.
결국,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이동하는 효과를 가지며, 기업의 자산에는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상증자를 왜 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주주 가치 재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공짜로 주식을 준다고 하면, 기업을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잉여금이 많다는 뜻이고, 이 또한 기업의 재무건전성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 주식의 수요는 늘어나고 당연히 주가가 상승합니다.
다만, 해당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를 할 수도 있고, 헛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띄우는 세력도 있으므로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당연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리락

 

권리락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는 날(신주배정 기준일)의 하루 전입니다. 

배당락과 유사한 개념으로, 주식의 입고와 증거금의 결제처리는 3일이 소요되므로, 권리락일에 주식을 매수해도 신주배정 기준일 다음날에 명부에 기록되어 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락일과 마찬가지로 권리락일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매도해도 신주 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