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맥스웰입니다.
이전에는 한국의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자는 왜 하는 것일까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공모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식과 증자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죠. 기업이 자본이 부족해 자금을 마련할 필요를 느낄 때,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이 한국에서 유상증자라는 방법입니다.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유상증자는 아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배정하는 주주배정 방식
2. 기존 주주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유상증자 청약을 해서 배정하는 일반공모 방식
3. 기존 주주, 임직원들이 아닌 제3자가 권리를 가져가는 제3자배정 방식
미국의 공모, Offering
미국의 공모는 Offering 이라고 부릅니다.
Offering을 하면 주식이 늘어나게 되는데, 기업의 가치(시가총액)는 그대로입니다.
주가 = 시가총액/주식수 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가는 떨어지게 되죠. 2023년 1월, 미국의 빌리지 팜스 인터내셔널의 RDO 소식에 의한 주가하락도 그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ublic Offering, Direct Offering
Offering은 크게 Public Offering 과 Direct Offering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Public Offering
- 증권사 등을 통해 대중에 주식을 파는 방법
- 최초로 공모하는 Initial Public Offering (IPO) 와 그 이후 공모하는 Follow-on Public Offering (FPO)
우선, Initial Public Offering (IPO)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방법입니다. 회사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을 팔아 자본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대중들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Follow-on Public Offering (FPO)는 IPO를 진행한 기업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모방법인데, FPO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Follow-on Offering (Diluted FPO) 와 Secondary Offering (Non-Diluted FPO)입니다.
Follow-on Offering (Diluted FPO)는 신주를 발행하여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공모 방식으로 주식수가 늘어나고,
Secondary Offering (Non-Diluted FPO)는 창업자, 임원 등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시중에 내놓는 공모 방식으로 주식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Non-Diluted FPO의 경우 주가하락은 Diluted FPO에 비해 제한적이죠.
일반적으로 FPO 라고 하면 Diluted FPO인 경우가 많습니다.
2. Direct Offering
-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주식을 기관 투자자에 파는 방법
위 VFF기사에 나온 Registerd Direct Offering (RDO)가 이 방법입니다.
Registerd Direct Offering (RDO)는 중개사가 Offering을 하겠다는 신고서를 SEC에 공시하고, 여러 기관 투자자들과 접촉하여 직접 기업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일괄등록 증권신고서에 의해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기업 입장에서 빠른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Offering을 진행한다든가, 주식 수가 늘어나는 신주발행까지 겹치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좋은 ITEM이나 사업 아이디어, 투자를 위해 자본금을 공모할 수 있습니다. 정말 건설적인 의도로 진행하는 Offering 은 장기적 주가 상향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Offering의 의도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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